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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고정9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5: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0세)가 운영하는 C 블로그(D)의 “E”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놀라운 G 논리의 현장”이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블로그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G’는 ‘H’와 ‘돼지’를 합성한 단어로 여성을 폄하할 때 사용하는 신조어이고, ‘H’는 여성들만의 커뮤니티로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는 여성인 피해자의 외모나 행동 등을 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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