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2013. 6. 3.경까지 위 C에서 칠레산 돼지족발만을 사용하여 족발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표시판에 족발의 원산지를 “족발 국내산, 족발 수입산(칠레)”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피고인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 C의 돼지고기 구입내역
1. 각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칠레산 족발만을 판매하면서도, 국내산 족발도 판매하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에 칠레산 표시도 같이 하여, 손님들 중 대부분이 원산지를 잘못 알고 구입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상 벌금액 500만 원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