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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5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2013. 6. 3.경까지 위 C에서 칠레산 돼지족발만을 사용하여 족발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표시판에 족발의 원산지를 “족발 국내산, 족발 수입산(칠레)”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피고인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 C의 돼지고기 구입내역

1. 각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칠레산 족발만을 판매하면서도, 국내산 족발도 판매하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에 칠레산 표시도 같이 하여, 손님들 중 대부분이 원산지를 잘못 알고 구입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상 벌금액 500만 원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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