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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451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랍스터 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원고의 랍스터 조리법 및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제7항에서는 “상호 및 조리법을 본부 대표(‘원고’를 말한다)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수 또는 양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14. 4.경부터 D과 그의 처 E에게 원고의 랍스터 조리법과 상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D과 E으로 하여금 대전 중구 F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G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2) 또한, 피고는 D과 E이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대전 중구 H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I점’이라 한다)을 영업하는 데 적극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G점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다만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고 E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이다.

2) 이 사건 I점은 D이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곳일 뿐 피고와 무관한 곳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

판단

판단의 전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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