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 지역 주택의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부산 동래구 C 대 254.91㎡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억 9,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갑”)과 매수인(“을”)은 합의에 의하여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등의 합산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3억 9,000만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12억 4,000만 원)] 제2조(매도인의 이행사항) ①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
③ 매도인은 잔금수령 전까지 본 매매계약 물건상 공부상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권리에 대해 해제하여야 하고 본 목적물 내에 임차인(또는 점유인)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에 명도 완료한다.
제3조(매수인의 이행사항) 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 및 토지사용승낙(동의)서 등을 민영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인허가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매수인은 예정된 사업부지 전체의 계약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사업승인 후 10일 이내에 지불키로 한다.
제4조(공동이행사항) ① 부동산 인도일은 잔금지급일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014. 6. 25. 계약금 1억 5,000만 원, 2014. 10. 21. 중도금 4억 5,000만 원, 2014. 12. 12.경 잔금 780,762,000원 등 합계 1,380,762,00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