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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12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 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2. 11. 피고로부터 충남 금산군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1. 30.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11. 잔여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목적물 및 대금지급) 가계약금 2,000만 원(2016. 11. 30.) 잔여계약금 3,000만 원(2016. 12. 11.) 중도금 1억 5,000만 원(2016. 12. 30.) 잔금 3억 원(2017. 2. 28.) 제7조(계약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약금)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7조의 기준에 따른다.

[특약사항]

1.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 부담으로 한다.

2. 본 건물 수도관련 하자는 매도인이 잔금 수령이전까지 수리하여 정상화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이전까지 본 매매 토지 및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매수인이 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변경 수수료 및 제반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2017. 2. 21. 피고와 피고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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