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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5 2013고정1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18: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하진이네조개구이집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양운고등학교 옆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6. 25. 1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부흥중학교 앞 도로의 1차로를 해운대백병원 쪽에서 좌4동주민센터 쪽으로 신호대기 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출발 하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운티 승합차량의 우측 측면과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연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D 카운티 승합차를 R/H프런트 사이드패널 교환 등 수리비 1,566,400원 상당이 들도록, F 쏘나타 택시를 헤드램프(좌)탈착 등 수리비 1,372,09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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