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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2 2013고정1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08:44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일이 퍼센트(0.1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Q 아반떼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백병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해운대백병원 응급실 앞 노상까지 약 40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목격자), 피의자의 음주운전 영상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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