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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단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곡초등학교 앞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효성비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신곡초등학교 앞을 해운대백병원 쪽에서 청사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952,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효성비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15. 4. 12.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곡초등학교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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