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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0 2013고단2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22:06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문어숙회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좌동에 있는 신도시외곽도로 좌동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신도시외곽도로 좌동분기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광안대교 쪽에서 해운대백병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리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키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편에 있는 옹벽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이 도로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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