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2.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구)해운대역 뒷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SK휀츠 오피스텔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22. 16:05경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SK휀츠 오피스텔 앞 사거리 도로에서 곡각지점에 정차했다가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개인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7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비견적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