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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나466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11~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상계항변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을 제1,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L’ 등에 관하여 M, N, O 각 특허출원을 하여 각각 P, Q, R 특허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I의 대표이사로서 2012. 12. 10. 피고 B,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화유리 가공기술 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1. 기술이전 종류 을(I)이 갑(피고 B, C)에게 제공한 보증의 대가로, 갑이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할 강화유리 제조를 위한 기술을 을에게 제공한다. 1) 원판유리 코팅 공정부터 면취공정, 자동포장까지의 전체 제조 공정에 대한 기술을 제공한다.

2) 특히 Fire polishing 법을 이용한 최종 면취공정을 포함한다. 3) 기술이전에는 생산에 필요한 모든 문서와 공정 설치, 기술교육이 포함된다.

3. 기술이전 시기 1) 을이 갑에게 제2조의 장비를 발주할 때, 갑은 을에게 기술이전을 하고 관련교육을 제공한다. 2) 을은 갑의 기술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기술이전을 요청하고 제2조의 장비를 발주한다.

6. 기술 이전비 1) 을은 갑에게 기술 이전비로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1)항의 기술 이전비의 지급은, 갑의 대표이사가 을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를 위의 기술 이전비와 상계하고 잔여금액 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8. 계약과 동시에 기존 채무 가압류 해제, 기술 이전비 4억 원은 기술의 개발 완료를 확인 후 지급한다. 2)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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