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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8 2017가합75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소재 및 첨가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화장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료 및 기술이전 구매자 피고 회사(갑)와 공급자 C(을)은 SHENYANG NEWLIFE INDUSTRIAL CO, LTD(이하 ‘중국’이라 한다)의 제품개발 및 생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원료 공급 및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로써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제2조에 정하는 기술이전과 물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갑과 갑의 회원사들이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도모와 공동의 번영을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을은 중국의 화장품 제조 관련 기술습득을 위한 기술인력의 파견근무를 제공하여 중국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갑은 제품개발일정 및 진행사항을 을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 개발이 순조롭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3조 (물품)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물품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물품명: 갑의 요구에 따른 원료

2. 규격: 제품별 별도 규격 제4조 (업무 분장 및 공급 조건)

1. 을은 갑에게 계약 제품의 서면 및 비서면 기술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2. 을은 갑에게 제공한 사용계약 제품의 개발, 설계, 제조, 생산 기술과 기타 관련 기술 자료를 책임진다.

제품설계 및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을의 부사장 D이 총괄하여 관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갑의 인력이 계약 제품의 기술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치한다.

4. 을은 중국 측이 제품을 원활히 제조, 생산할 수 있도록 각 제품별 1회의 제조 기술제공 출장을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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