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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3 2016가합1032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소재 및 첨가물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은 화장품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 신생활집단 (중국) 유한공사(이하 ‘중국 회사’라 한다)는 중국에 있는 화장품 판매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그린텍이십일(이하 ‘그린텍이십일’이라 한다)과 피고 A는 2010. 1.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 이전 및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료 및 기술이전 구매자 피고 A(갑)와 공급자 그린텍이십일(을)은 SHENYANG NEWLIFE INDUSTRIAL CO, LTD(이하 ‘중국’이라 한다)의 제품개발 및 생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원료 공급 및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로써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제2조에 정하는 기술이전과 물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갑과 갑의 회원사들이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도모와 공동의 번영을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을은 중국의 화장품 제조 관련 기술습득을 위한 기술인력의 파견근무를 제공하여 중국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갑은 제품개발일정 및 진행사항을 을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 개발이 순조롭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3조 (물품)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물품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물품명: 갑의 요구에 따른 원료

2. 규격: 제품별 별도 규격 제4조 (업무 분장 및 공급 조건)

1. 을은 갑에게 계약 제품의 서면 및 비서면 기술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2. 을은 갑에게 제공한 사용계약 제품의 개발, 설계, 제조, 생산 기술과 기타 관련 기술 자료를 책임진다.

제품설계 및 개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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