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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5701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기술자격증(제과기능장) 보유자로, 2001년에 처 C 명의로 서울 중구 D에 ‘E’의 사업자등록을 낸 후 위 과자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3. 19. 고로케를 주 메뉴로 한 프랜차이즈 업을 하려고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고로케 제조 기술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이전료를 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술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발췌)] 고로케 제빵기술(이하 단순히 “기술”이라 칭한다) 제공자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기술 도입자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제공하는 제빵기술을 이용하여 을이 제품(고로케)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권리, 기술을 재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지원사항2) ① 갑은 을이 기술로 점포를 내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려할 때 원활하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

2) 을은 갑의 기술에 대한 부분에 한해 이름 혹은 노하우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음 제4조(기술 사용료) ① 을은 기술 사용료로서 400만 원을 갑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제6조(기술 재이전) ① 을은 갑에게서 이전받은 기술을 제3자(이하 “병”이라 한다

)에게 기술 재이전을 할 권리가 있다. ② 제1항을 이행 시 을은 갑에게 기술 재이전료를 제공한다. 1) 을이 기술 재이전 없이 직접 직영점포를 낼 경우에도 이전료를 제공한다.

③ 제2항의 기술 재이전료는 200만 원을 갑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④ 갑은 을이 병에게 기술 재이전 시 또는 직영점포, 가맹점포를 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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