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 5. 19.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19. 00:30경 D(13세), E와 함께 순천시 F건물 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H 씨티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과 D는 위 주차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E는 스마트폰의 조명기능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가 잘 보이도록 도와주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가위로 키박스를 뜯어내고 열쇠구멍에 가위 끝을 넣고 돌려 시동을 건 후 E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5. 2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21. 03:14경 D, E와 함께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 이르러 D가 열린 창문을 통해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E는 위 편의점 안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담배 10갑, 초코파이 등 시가 합계 약 2만 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3. 5. 1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18. 03:20경 D, E와 함께 순천시 L에 있는 M에 이르러 E와 피고인은 위 M 앞에서 망을 보고, 촉법소년 D는 위 빵집의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 89,000원 상당의 간이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5. 19.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9. 01:00경 E와 함께 순천시 N에 있는 ‘O식당’에 이르러 E가 창문 유리창을 통해서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안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