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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4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3고단1473』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3. 10. 19. 19:00경 구미시 F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중고 LG 냉장고 1대를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0. 21. 14:00경 구미시 H 원룸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원룸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중고 삼성냉장고 1대, 시가 13만 원 상당의 중고 LG통돌이3 세탁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고 대우 텔레비전 1대를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10. 21. 19:00경 구미시 I건물 A동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중고 LG 냉장고 1대를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 및 도난카드 사용 가 피고인들은 2013. 6. 25. 01:30경 구미시 L건물 옆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M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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