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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3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2019고단621호, 2019고단808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20』- 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 E는 2018. 4. 20. 03:40경 부산 금정구 F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E는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 E는 2018. 4. 20. 03:5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G(남, 53세)이 운영하는 ‘I교회'에서, 피고인과 E가 담을 넘어 교회 내부로 들어가서 출입구를 열어주자 D도 위 교회로 들어간 다음, 그곳 3층 어린이 놀이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원 상당의 초파인형 1개와 성가대실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흰색 블루투스 스피커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2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8. 초순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인근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같은 달 12.경 불상지 도로 갓길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세워두고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3:30경 부산 해운대구 K 옆 공터에서 문이 잠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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