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9. 5. 29. 01:49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 A, B은 망을 보고, E는 피해자 D이 그 곳에 주차해 둔 H 오토바이에 달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시동용 열쇠 및 앞바퀴 잠금 열쇠 각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9. 5. 29. 01:56경 진주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고인 A, B은 망을 보고, E는 피해자 I이 열쇠를 꽂아 둔 채 그 곳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5. 28. 20:10경 진주시 N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E는 피해자 M이 열쇠를 꽂아 둔 채 그곳에 주차해 O 오토바이에 달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9.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P에 있는 Q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L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5. 23.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R아파트 앞 도로에서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9.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평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5. 21. 0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