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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0.14 2015노2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AP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S(이하 ‘AS’이라고만 한다

) 인수 당시 위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AP으로부터 건네받은 백지 약속어음 10장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사용한 사실도 없어 AP에 대한 기망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벌금 7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A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P으로부터 AS을 인수하면서 그 대금 17억 원 중 대출금 인수액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백지 약속어음 10장을 발행받은 것이므로, 위 어음 10장은 7억 원의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P을 기망하여 백지 약속어음 10장을 편취한 사실 및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원심 판결 21쪽 부분 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08. 6. 16. AP으로부터 AS을 인수하면서 '백지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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