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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4681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실제로 2009. 8. 15. H으로부터 약속어음 2장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B은 위증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도 위증을 교사하였거나 그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H, G의 각 진술만을 믿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의 “액면 금 5,000만 원, 발행일 2008. 10. 17., 발행인 H으로 된 약속어음 1장과 액면 금 5,000만 원, 발행인 H으로 된 발행일 백지의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았다”를 “액면 금 5,000만 원, 발행일 백지, 발행인 H으로 된 약속어음 1장과 액면 금 및, 발행일 백지, 발행인 H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위 약속어음 2장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각 교부받았다”로, 공소사실 1항 중 “H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함에도”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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