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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46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2012고단4799 및...

이유

[1] 피고인 A, B, F, G 부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2012고단5594 범죄사실 중 피해자 AL(개명 후 : EK, 이하 ‘피해자 AL’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AL은 A과 망 AA의 지시 아래 투자 유치업무를 맡은 AQ의 밑에서 T대학교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유치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위 돈은 모두 A과 망 AA에게 전달되었으므로, A과 공동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2012고단5594 범죄사실 중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A의 지시 아래 AQ이 주도하여 피해자 AP으로부터 AO 명의 통장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다. 다) 2013고단2680 범죄사실 중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T대학교의 직원채용은 모두 A과 망 AA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지시하였고, C가 피해자 AU에게 직원채용과 관련된 모든 설명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지인들 중 직원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을 A과 망 AA에게 소개하는 중간 역할을 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5. 5. 12.자 항소이유보충서에는, 위 가) 내지 다)항 기재 사실오인 주장 외에, 2013고단4673 범죄사실 중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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