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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3노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에 대한 20억 원 대여 부분 20억 원을 대여할 당시 S의 재무상태, 주식회사 T 2013. 4. 1. 상호가 ‘주식회사 U’로 변경 등기되었다.

(이하 ‘T’이라고 한다)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및 상당한 가치의 영업권을 보유하였던 점, 자체 개발 위스키(AN) 출시 이후 매출액의 급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었던 점에 비추어 S의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며, 위 대여행위는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으로서 T 이사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결정된 사안이므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고 한다

)의 7억 원 신주인수권부 사채 취득 및 AP에 대한 1억 3,000만 원 대여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AP의 미래 성장가치를 본 합리적 투자행위로서, AQ 소유 기명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 T의 채권회수에 필요ㆍ적절한 조치도 취하고, T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AP과 피고인 사이의 자금거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 결정 이후 AQ가 제안하여 이뤄진 것일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X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

) 계좌의 목적 및 사용처를 몰랐고, 이와 관련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는 피고인이 계좌를 대여한 행위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범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범에 불과할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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