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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4노1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H, J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H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H, J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H : 징역 3년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 J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E은, ①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AK 설립일로부터 2년 후인 2012. 2.경 CB를 통해 AK을 알게 된 후 CB로부터 약속어음(이하 ‘어음’이라고만 한다

) 30장을 1장당 235만 원에 매입하고 그 중 20장을 A에게, 나머지 10장을 AI에게 각 1장당 245만 원에 판매하여 3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②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AP 설립일로부터 2년 4개월 후인 2012. 6.경 CB를 통해 AP을 알게 된 후 CB의 부탁을 받아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줄 F를 소개하고 사례비 50만 원을 받았으며, CB로부터 어음 30장을 1장당 235만 원에 매입하고 그 중 20장을 A에게, 나머지 10장을 AI에게 각 1장당 245만 원에 판매하여 3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K, AP의 설립, 당좌계좌 개설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위 각 회사의 어음 발행 및 매매 업무에 공모하여 가담하지 않았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실제 관여한 부분 즉, AK 명의의 어음 89장 중 30장 부분 및 AP 명의의 어음 109장 중 30장 부분에 한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N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N은 피고인 J으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2924) 순번(이하 ‘이 사건 순번’이라고 한다

1, 2, 4 내지 8번 기재와 같은 물품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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