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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06 2010고단14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위 회사의 회장이다.

1. 백지 약속어음 17장 편취 피고인들은 2007. 3.경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백지 약속어음 10장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가 있을 때마다 동업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가 2007. 8. 23.경 동업약정이 파기되어 정산을 하면서 동업약정에 따라 교부받은 약속어음 10장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어 피해자가 자신들을 신뢰하게 되자, 2007. 11.경 자신들이 대전 동구 H에 있는 I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한 E㈜를 인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 12. 3.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완공하여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백지약속어음 10장(K-L)을 빌려 위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I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E㈜를 인수하였으나, 건축주 M로부터 도급받은 위 I병원 신축공사는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공사가 아니라 선시공 후 신축한 건축물을 담보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공사임에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임시방편으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빌린 어음을 위 공사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충하여 사용한 위 백지 약속어음 10장의 결제 및 위 I병원 신축공사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아니하자 기히 사용한 약속어음 부도를 막는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백지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8. 1.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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