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127,950원, 선정자 C는 5,298,300원, 선정자 D은 1,023,52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2012. 4. 6. 설립총회를 거쳐 결성되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1. 11. 25., 선정자 C는 2011. 12. 23., 선정자 D은 2011. 11. 25. 각 아래 다.
항 표 ‘호실’란 기재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와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소유인 이 사건 상가 점포에 관하여 부과된 관리비(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이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호실 2012년 4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계 C 204 66,240 66,240 206 189,030 190,210 195,830 183,840 6,890 765,800 207 302,130 304,010 313,010 303,900 12,860 1,235,910 208 272,660 274,360 282,480 131,360 210,700 205,150 217,040 1,593,750 301 300,100 301,980 310,910 245,400 231,900 225,800 238,880 1,854,970 305 300,100 301,980 310,910 245,400 231,900 225,800 238,880 1,854,970 306-2 94,510 95,100 97,920 77,290 73,030 82,020 519,870 307 302,130 302,130 309 401,390 276,580 677,970 504 300,100 300,100 507 79,230 79,230 소계 2,607,620 1,744,220 1,511,060 1,187,190 767,280 738,770 694,800 9,250,940 변제(-) 2,326,650 568,350 569,900 487,740 3,952,640 미수 280,970 1,175,870 941,160 699,450 767,280 738,770 694,800 5,298,300 B 114 125,780 79,130 204,910 114-1 46,820 46,820 소계 125,780 125,950 251,730 변제(-) 123,780 123,780 미수 2,000 125,950 127,950 D 103 146,220 149,960 102,840 97,180 94,620 20,200 611,020 103 99,720 99,720 105 179,960 184,570 126,560 119,600 116,460 123,200 850,350 소계 326,180 334,530 229,400 216,780 211,080 243,120 1,561,090 변제(-) 146,220 149,960 102,840 97,180 41,370 537,570 미수 179,960 184,570 126,560 119,600 169,710 243,120 1,023,520 총계 6,449,770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