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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24460
투자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0,000,000원, 선정자 C에게 220,000,000원, 선정자 D에게 5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0.경 H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왔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이 아래 표의 ‘약정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에게 투자하면 피고가 투자금을 운용하여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 등은 피고에게 아래 ‘총 투자금액’란 기재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 등이 체결한 각 투자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투자자 약정일자 투자금액(원) 투자약정기간 원고 2015. 12. 5. 50,000,000 1년 2015. 12. 11. 30,000,000 1년 2016. 3. 18. 150,000,000 1년 소계 230,000,000 선정자 C 2015. 9. 18. 70,000,000 1년 2016. 4. 27. 50,000,000 1년 2016. 5. 11. 100,000,000 1년 소계 220,000,000 선정자 D 2015. 8. 10. 50,000,000 1년 선정자 E 2015. 10. 15. 30,000,000 1년 선정자 F 2016. 6. 17. 10,000,000 1년 선정자 G 2016. 7. 4. 10,000,000 1년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르면,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피고)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제2조 제3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약정기한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표의 각 ‘투자금액’란 기재 각 투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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