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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9 2014가단2247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7.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2012. 9. 14. “성남시 분당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상가번영회가 운영하던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으로 일하던 중, 위 상가번영회장 D의 지시에 따라 ① 2011. 2. 8.부터 2011. 11. 3.까지 위 상가 306호, ② 2011. 2. 14.부터 2011. 11. 7.까지 위 상가 지상 114-2호(이하 ‘이 사건 상가 114-2호’라 한다), 126호, ③ 2011. 7. 5.부터 2011. 11. 3.까지 위 상가 지하 122호 BTM창고, ④ 2011. 7. 12.부터 2011. 7. 13.까지 위 상가 지하 125호, 지상 101호, 102호, 103호, 123호, 124호를 단전하여 위력으로써 원고의 점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단전행위’라 한다) 등으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1고단1968),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6. 6. 이 사건 상가 114-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98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15.부터 2012. 7. 14.까지, 용도 카페테리아(일반음식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1. 2. 7. 이 사건 상가 306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 114-2호를 카페로 사용하면서 커피, 음료 등 스파게티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고, 위 상가 306호를 위 사업체의 프렌차이즈 가맹사업 본부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업무방해로, 위 상가 114-2호, 306호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① 이 사건 상가 114-2호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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