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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4가단119843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가.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135, 141, 142, 143, 13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소정의 관리단이고, 피고 B, C, D, 선정자 2 내지 9 선정자는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순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는 이 사건 상가 1층 중 별지 표1 해당 ‘호실’란 기재 점포의 임차인들이며, 피고 C, D, E, F, G,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10 내지 73은 이 사건 상가 1층 중 별지 표2 해당 ‘호실’란 기재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다만, 이 사건 상가 1층 중 ① 제에이140호, 제에이148호, 제에이156호의 소유권이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6. 17. 선정자 25 I 로부터 인수참가인에게로 이전되었고, ② 제에이198호의 소유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2. 3. 22. 선정자 45 AU 로부터 AV에게로 이전되었다). 나.

피고 B, C, D, 선정자 2 내지 9는 주문 제1항에서 인도를 명한 각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 D, E, F, G, 한국자산신탁,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10 내지 24, 26 내지 44, 46 내지 73, 인수참가인은 주문 제1항에서 철거를 명한 각 칸막이시설물(이하 ‘이 사건 각 칸막이시설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점유부분과 이 사건 각 칸막이시설물은 이 사건 상가 1층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복도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G, 인수참가인 : 자백간주 판결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한국자산신탁, 피고(선정당사자)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AW의 감정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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