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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노199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미성년자인 딸인 피해자를 세 차례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그 어머니(피고인의 배우자)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데도, 원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진술함으로 인하여 진술 내용에 다소 혼란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또래보다 성숙하고 어휘력이 발달하여 또래가 쓰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은 어휘를 사용한 측면이 있는 점, E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것은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점 등을 간과한 채,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옆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고 피고인과 이혼과정에 있는 어머니 E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추행 당시 및 직후의 상황 등을 목격하였다는 E의 진술은, 피해자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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