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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합6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옆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각 CD,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진술서,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처인 E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및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각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단지 위와 같은 피해자 및 E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보조자료에 불과하거나 피해자 및 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그와 함께 증거가치가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및 E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및 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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