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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2 2015노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위 무죄 부분에 대한...

이유

... 방문한 G에게 피해사실을 기재한 쪽지를 건네주었는데,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위 쪽지도 피해사실기록지와 마찬가지로 용돈기입장을 보고 기억을 떠올려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92쪽, 공판기록 250쪽, 피해자의 당심 법정진술). 그런데 위 용돈기입장과 이를 토대로 작성하였다는 피해사실기록지 및 쪽지와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일자와 장소, 피해의 내용 등에서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순번 공소사실 이 표의 공소사실란에서는 표현의 간결함을 위하여 각 공소사실에 공통되는 ‘위력으로써’라는 문구의 기재를 생략하였다.

피해자 경찰진술 용돈 기입장 피해사실기록지 쪽지 가)①항 2013. 11. 12. 17:50경 화장실에서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만지고 간음 일치 검정색*표시 불일치 피해사실기록지에는 피고인이 창고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불일치 쪽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가)②항 2013. 12. 17. 11:20경 숙소에서 간음 일치 검정색*표시 일치 불일치 쪽지에는 간음한 시각이 12:15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①항 2013. 10. 10.경 창고에서 옷 속으로 가슴 만져 추행 일치 파란색 표시 미기재 미기재 나)②항 2013. 10. 14.경 창고에서 옷 속으로 가슴 만져 추행 일치 파란색 표시 일치 다만 피해사실기록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뿐만 아니라 밑(음부)도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불일치 쪽지에는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발목을 주무르다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빨고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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