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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3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16:59 불 상의 장소에서 모바일기기로 인터넷 “ 다음 ”에 접속하여 “B”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C 곧 D 정당 입당해 E 선거구에 출마한다.

” 라는 기사에 “F” 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기사 및 댓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댓 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공인인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고자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참조),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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