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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623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7. 16:20 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 아이디 ‘E’ 로 접속한 후, ‘F’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5.18 엔 광주 아다 씨 품으로 지금은 러시아 아가씨 품으로 G이 출세했네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 중 “G 이 출세했네

” 등의 표현은 댓 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위와 같은 댓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이상 모욕죄의 고의, 즉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한편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댓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는, 정치인인 피해자가 I로서 러시아로 출국한다는 사실관계를 게시한 기사에 관하여 사회적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려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위 댓 글이 내포한 모욕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피해자는 국회의원 이자 공인으로서 그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을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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