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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5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20: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언론 기자인 피해자 E(61 세) 이 같은 날 작성한 「F」 이라는 제목의 기사 댓 글 란에, 닉네임을 ‘G’ 로 하여 ‘ 요즘도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그 짓 하나 ’라고 게재하고, 계속해서 닉네임을 ‘H’ 로 하여 ‘ 찌라 시의 악의는 여전하구만 E이 언제 사람될까 '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D 언론 출력 자료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판시 인터넷 댓 글을 게재한 동기 및 경위, 게재된 댓 글의 구체적인 표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위 댓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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