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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5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 아이 디 : D)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청주시 흥덕구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G’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피해자 H 관련 I 언론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 정신 나간 계집 줄 한번 잘 써 네 극혐이다

J 정당 개가 되어 잘 짓어 주는구나

시키는 대로 모욕적 글은 고 발함’ 이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 위 댓 글 중 ‘ 정신 나간 계집’, ‘ 극혐이다’, ‘J 정당 개가 되어 잘 짓어’ 라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또 한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ㆍ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한 편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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