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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3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00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2,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부사장 행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4. 13.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는데 D는 상장을 앞둔 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리는 회사이다. D에서 매입해 둔 상장을 앞둔 주식회사 G 주식을 사두면 곧 상장이 되고 상장 시에는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만약 상장이 안 되더라도 6개월 뒤에는 월 3%의 이자를 붙여 주식을 재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부사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정식 임원이 아니었으며 단지 대표 H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주식 소유를 위한 명의 대여 등을 해주는 역할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주식회사 G 주식은 이미 2003. 3. 14.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총부채가 총자산을 117억 5,400만 원이나 초과하여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의심되는 등의 이유로 감사인에 의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이 거절된 상태로서 상장될 가능성이 없는 가치 없는 주식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4. 13.경 주식회사 G 주식 2,000주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4. 2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에게 'D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는데 D는 상장을 앞둔 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리는 회사이다.

D에서 매입해 둔 상장을 앞둔 주식회사 G의 주식을 사두면 곧 상장이 되고 상장 시에는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만약 상장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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