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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는 (주)E가 있는데 곧 주식이 상장된다. 2011. 12.경 반드시 상장이 되며 지금 1주당 액면 5,000원에 사두면 주가가 2~3배 가량 뛸 것이니 큰 시세차익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미리 너의 명의로 주식을 사 놓았으니 내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미리 사 놓은 주식도 없으며, 위 회사는 투자금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상장여부도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1. 9. 21.경 1,000만원, 2011. 10. 17.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9.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D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았으나 D 명의로 주식취득이 되지 않고, 위 회사가 상장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D으로부터 주주확인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받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주주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D(F)’, ‘주식수 보통주식 4,000주’, ‘액면총액 금이천만원정(₩20,000,000)’, ‘1주의 액면금 5,000원’, '상기 주주임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용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명의 인감을 날인하고, 위 일시경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대표이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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