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7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202호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경 피해자 G에게 “곧 제약회사 3개를 합병하여 주식을 상장할 예정이고, 태반주사인 ‘멜스몬’은 곧 미국 식약청에서 허가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 삼일회계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우회상장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베트남과 1억불 수출 계약을 하였고, 주식회사 F 체인점이 전국에 700개가 있고, 편의점 GS25와 약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연 매출이 약 800억 상당이 된다. 12월경에는 주식이 상장이 될 것인데, 이를 지금 사두면 곧 10배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F은 인수합병과 상장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매출액보다 영업손실이 더 큰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함께 운영했던 F 주식회사는 이미 해산등기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인수합병과 상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 이상의 큰 돈을 벌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2. 11. 2. 1,200만원, 2012. 11. 9. 800만원, 2013. 11. 21. 4,000만원, 2012. 12. 5. 300만원, 2012. 12. 6. 3,0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9,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나는 현재 F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UN의 산하기관인 ‘I회사’의 회장이며, ‘미시즈월드코리아 선발대회’의 대회장을 맡고 있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