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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증권예탁원에서 근무하는데 반도체회사 주식회사 시그네틱스가 2009년 5~6월말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다고 한다. 내가 그 주식을 2억 원 정도 배분 받았다.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2~3배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이익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시그네틱스의 주식 2억 원 상당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 16.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위 피해자 I에게 “반도체회사인 주식회사 시그네틱스가 2009년 말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하면 2~3배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은 학회 회비를 관리하는 조교 G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I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9. 9. 25. 제1항과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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