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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3고단1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56] 피고인은 2006. 8. 2.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E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3.경 3,000만 원, 같은 달 16. 3,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90] 피고인은 2006. 7. 24.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E 시계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E는 유명 연예인도 투자를 한 곳이고, 곧 상장을 할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미리 사두면 큰 이익이 생긴다. 2007. 7. 25.이 주식매입 마감일자이므로 지금 안사면 주식을 매입할 수도 없다. 1억 1,000만 원을 주면 전체 주식의 11%를 살 수 있도록 해주고, 2006. 10. 31.경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주식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주식매입 용도가 아니라 위 E 매장 운영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에 대하여 상장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본 통화로 1,225만 엔, 국내통화로 1,8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09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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