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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06 2012고단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9.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안성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12고단459]

1. 피고인은 2009. 7. 16.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의 주식이 곧 4~5개월 내에 코스닥에 상장이 될 예정인데,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두면 코스닥에 상장이 된 후 3배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된 이후에는 곧바로 되팔 수도 있고 만약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지 않으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는 대주주인 G이 위 회사 주식의 코스닥 상장을 반대하여 단기간 내에 위 회사 주식이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주식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물옵션 투자로 원금 손실을 보아 은행 등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13.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87]

2. 피고인은 2012. 1. 9.경 안성시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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