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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9 2014노2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관절 통증과 허리디스크 등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주민센터에서 휘발유가 담긴 생수통을 들고 불을 지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담배까지 피우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이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을 뿐 아니라, 폭력과 협박으로부터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할 필요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다 특히 과거에 모친에게 기름을 붓고 행패를 부리다 모친의 식당에 방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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