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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노9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리스료를 체납하고도 리스한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고 배임 범행은 담보로 제공한 물건들을 처분한 것이어서 모두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로 처분한 물건들의 가액 합계가 10억 원 이상에 달하며, 각 사기 범행도 기망의 경위나 내용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이 합계 9,000만 원 이상의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해자 I는 원심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합의시의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횡령 범행의 경우 일부 기계에 관하여는 합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피해액 부분이 3억 원 이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유아이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는 피해 중 일부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르는 한편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원심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또한 각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납입한 계약금 및 리스료가 있어 실제 피해액은 물건들의 가액 중 일부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는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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