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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노2310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툭툭 치거나 움켜잡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상호 모순되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일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일부 모순된 부분( 피해자들 사이에 각자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등) 이 있다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고소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적 오래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일이어서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이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하거나 혼동을 한 결과로 이해되는 점, ③ 피해자들의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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