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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4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각 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2018. 7. 22. 자 업무 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용실 주인을 지켜 주려고 하였을 뿐 손님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지 않았다.

다) 공연 음란 범행 당시 L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은 채 피고인을 흔들어 바지가 찢어져 흘러내렸기 때문에 바지를 벗게 된 것이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각 범행 당시 이를 목격한 목격자들 역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 목격자들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업무 방해, 공연 음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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