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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31 2020노5906
중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맹견으로 하여금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를 물게 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는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사의 점 및 중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2항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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