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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2015가단16577 판결
후순위자인 피고는 선순위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패]
제목

후순위자인 피고는 선순위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요지

원고보다 후순위자인 피고는 선순위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5가단16577

원고

주식회사 ○○○○○건설

피고

○○○○ 외 54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1. ○○○가 2013. 11. 29. ○○지방법원 2013년 금 제0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AA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이BB, 김CC, 전DD, 장EE, 전F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 피고 AAAA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OO도(소관 : OO도 OOO교육지원청, 이하 OO도라고 한다)는 2012. 6. 27.경 GG건설 주식회사(이하, GG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HH초등학교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260,449,191원, 공사기간 2012.7. 5.부터 2013. 8. 8.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GG건설에 대하여 96,155,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2013. 5. 6. OO지방법원(2013타채10344)으로부터 채무자를 GG건설로, 제3채무자를 OO도로, 청구금액을 96,155,000원으로, 채권내역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OOO HH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하여주고 받을 대금 중 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3. 5. 9. 제3채무자인 OO도에게 이 사건 명령이 송달되었다.

3)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명령을 받은 이후에 GG건설의 OO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GG건설과의 직불합의에 의하여 OO도에 대한 채권을 양도를 받은 채권자들인바, 아래 피공탁자 순번 1, 2, 4, 5 채권자가 OO도에 대하여 공사대금 직불청구를 하자 OO도는 2013. 11. 19. OO지방법원 2013년 금 제1132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들 등으로하여, 'GG건설에 584,733,720원을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있으나 GG건설이 하도급사인 II산업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압류명령이 송달되었으며, GG건설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아 공사대금 및 채권압류명령 등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GG건설에 대한공사대금 584,733,720원을 혼합공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이 사건공탁의 피공탁자, 채권의 근거, 청구금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1)

1) 이하 피공탁자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순번피공탁자채권의 근거청구금액(원)도달/송달연월일

1소외 II산업하도급업체 직불합의50,028,0002013.4.29.

2소외 JJ건설하도급업체 직불합의107,800,0002013.4.29.

3원고 KK건설OO지법 2013타채OOOOO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96,155,0002013.5.9.

4소외LL하도급업체 직불합의130,801,0002013.5.21.

5소외MM건축하도급엄체 직불합의101,537,7252013.5.21.

6 피고 NN건설 OO지법 2013카단OOOO채권가압류 37,000,0002013.5.28.

7 피고 OO상사 OOO지법 2013카단00000 채권가압류 109,319,5422013.6.14.

8피고 OO상사 OOO지법 2013타채OOOOO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10,663,5062013.7.15.

9 피고 PP골재 0000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8,333,100 2013.7.17.

10 피고 최QQOO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44,090,000 2013.7.31.

11 피고 RRRROO지법평택지원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48,400,0002013.7.31.

12 피고 SS테크 OOO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91,301,0452013.8.2.13

13 피고 이TT(TT상사) 직불합의11,318,0002013.8.5.

14 피고 UU0000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72,600,0002013.8.5.

15 MM건축OO지법 2013타채00000 채권압류 및추심명령300,000,0002013.8.8.

16 피고VV산업 OO지법평택지원 2013카단0000채권가압류 26,524,7962013.8.12.

17 피고 WW이엔지OO지법 2013타채 채권압류 및추심명령20,000,000 2013.8.19.

18 피고 정XX 채권양도통지18,650,335 2013.8.19.

19 피고 AAAA(OOO세무서) 법인세과-0000호 채권압류통지 32,852,990 2013.8.26.

20 피고 OO파이프 OO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16,384,000 2013.8.26.

21 피고 YYOO지법 2013타채00000

채권압류 및추심명령72,310,000 2013.8.26.

22 피고 ZZ디자인OO지법오산시법원

2013카단000 채권가압류15,646,950 2013.8.26.

23 MM건축 OO지법 2013타채1936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90,000,000 2013.8.29.

24 피고 aa석재 OO지법 2013타채0000067,248,483 2013.9.2.

25 피고 bb환경 OO지법평택지원안성시법원

2013카단000 채권가압류19,530,000 2013.9.6.

26 최ccOO지법 2013타채20365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44,009,0002013.9.9.

27dd공단(OOO지사) 자격징수부-0000 채권압류통지8,215,4902013.9.9.

28 피고 ee홀딩스 OOO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13,632,3002013.9.11.

29 피고 강ff OO지법 2013타채00000채권가압류13,632,300 2013.9.11.

30 피고 이gg OO지법 2013카단000000채권가압류12,272,921 2013.9.23.

31 피고 이BB 6,450,000

32 피고 김CC 3,700,000

33 망 전hh2) 2,380,000

34 피고 전DD 1,950,000

35 피고 장EE 2,100,000

36 피고 이ii 1,950,000

37 피고 유jj 3,270,000

38 피고 김kk 3,180,000

39 피고 김ll 3,270.000

40 피고 이mm 6,880,000

41 피고 최nn 3,000,000

42 피고 유oo 5,580,000

43 피고 여pp 2,760,000

44 피고 최qq 15,754,525

45 피고 김rr 3,237,330

46 피고 박ss 2,467,810

47 피고 조tt 10,428,010

48 피고 류uu 8,492,050

49 피고 유vv 7,329,460

50 피고 김ww 7,733,400

51 피고 박ll 14,261,098

52 피고 백xx 6,476,878

53 피고 이yy 17,553,559

54 피고 윤zz 18,768,598

55 피고 Aa테크 OO지법 2013카단000000 채권가압류 126,764,740 2013.9.24.

56 피고 김Bb OO지법 2013타채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4,195,000 2013.9.24.

57 피고 Cc건재 OO지법 2013타채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350,000 2013.10.7.

58 피고 김Dd0000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5,445,000 2013.10.7.

59 피고 Ee공업 0000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5,794,470 2013.10.8.

60 Ff공단(OO동부지사) 징수부-0000호 채권압류통지105,917,530 2013.10.10.

61 피고 서GgOOO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1,595,0002013.10.14.

62 피고 유Hh330,000

63 피고 홍IiOO지법 2013카단0000채권가압류5,000,000 2013.10.18.

64 피고 Jj직불요청 통지65,406,000 2013.10.21.

65 피고 김KkOO지법 2013타채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276,546 2013.10.23.

66 피고 AAAA (OOO세무서) 법인세과-0000호 채권압류통지 88,911,800 2013.10.30.

67 피고 Ll판넬OO지법평택지원 2013타채000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50,359,500 2013.10.30.

68 피고 강Mm OO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32,416,447 2013.11.5.

69 피고 Nn환경 OO지법평택지원 2013타채6808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추심명령20,409,740 2013.11.13.

70 피고 조Oo OO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21,085,558 2013.11.18.

71 Pp산업OOO지법0000시법원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3,179,000 2013.11.20.

4) 위 순번 1, 2, 4, 5 및 15번 피공탁자들은 원고를 포함한 피공탁자들 일부를 상대

로 0000지방법원 2014가합000000호로 공탁금출급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23. 순번 1, 2, 4번 피공탁자는 각 직불합의에 따라 실시한 2013. 6. 14.자 기성고 검사결과에 따른 기성금액과 동일한 위 표 기재 채권액 전액을, 순번 5 및 15번의 피공탁자에 대하여는 2013. 6. 14.자 기성고 검사결과에 따른 기성금액과 추가공사금액 중 163,667,977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위 순번 7 및 8번의 피공탁자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피공탁자들 일부를 상대로 OOO지방법원 2015가단000000호로 공탁금출급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선순위권자들의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36,281,742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전Qq은 2015. 3. 5. 사망하였는바, 피고 전Ll, 피고 전FF는 전Qq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AAA이 조세채권을 압류처분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 AAAA에 우선하여 공탁금 중 피공탁자 순번 1번 II산업의 채권 50,028,000원과 순번 2번 JJ건설의 채권 107,800,000 원에 이어 원고의 청구채권액인 96,155,000원의 공탁금을 다른 피공탁자들에 우선하여 출급할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AA은 GG건설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GG건설의 OO도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고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 AAAA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

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

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

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물권

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채무

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의 이전 및 소멸이 취소되거나 무

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

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

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 AAAA은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로써 선순위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AA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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