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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11053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30,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C(이하, 소외인)는 2007. 4. 19.부터 2016. 8.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5일 급여를 지급받았다.

순번 채권자 청구금액 (단위 : 원)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 송달일 1 D 100,000,00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24221) 2011. 10. 24. 2 E은행 (이하, 소외 은행) 51,445,650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11005) 2012. 1. 30. 80,873,19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2096) 2014. 11. 20. 3 F 298,0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25804) 2014. 12. 12. 4 원고 20,000,000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2207) 2015. 12. 4. 1,038,103,19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475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6. 5. 30.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그 1/2 중 각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져 각 송달일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소외인의 2011. 10.부터 2015. 1.까지의 급여 중 101,294,270원을 2011. 11. 7.부터 2015. 2. 5.까지 D에게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으로, 소외인의 2015. 2.부터 2015. 11.까지의 급여 중 일부를 2015. 3. 5.부터 2015. 12. 4.까지 소외 은행 또는 F에게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각 추심금으로 각 지급하였고, 소외인의 2015. 12.부터 2016. 8.까지의 급여 중 17,349,040원을 2017. 7. 12.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소외 은행, F,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4. 25. 소외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2016. 8. 21.까지 사용자부담금 22,977,61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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