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 F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당 3만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접대부 2명을 불러 위 손님들에게 알선하고, 캔 맥주 12개, 소주 1 병 등을 제공하여 접대부 알선 비 및 주류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57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노래 연습장 거래 내역( 카드), 거래 내역 (A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