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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6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지하 1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 03:10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 E(55 세) 등 2명에게 캔 맥주 20개, 소주 2 병을 90,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위 손님들 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 미상의 여성 접대부 1명을 불러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사진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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